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파일내 음영 표시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최초 배포본 이후 수정사항 목록]
최초 배포(2020.12.23) 후 수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 2021. 1. 8.)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 xi 페이지 : '메티오닌' → '메티오닌+시스테인'으로 수정
- 136~142 페이지 : 표 21~표 26의 '메티오닌' → '메티오닌+시스테인'으로 수정
- 257페이지 : 'Methionine' → 'Methionine+Cysteine'으로 수정
- 55페이지 : 표 11의 "성인 임신부의 권장섭취량: 135 g/일(비임신 여성의 권장섭취량)+45 g/일 = 180 g/일"
→ "성인임신부의 권장섭취량: 130 g/일(비임신 여성의 권장섭취량)+45 g/일 = 175 g/일"로 수정
- 56페이지 : 표 13의 "성인 수유부의 권장섭취량: 135 g/일(비임신 여성의 권장섭취량)+80 g/일 = 215 g/일"
→ "성인수유부의 권장섭취량: 130 g/일(비수유 성인여성의 권장섭취량)+80 g/일 = 210 g/일" 로 수정
<비타민>
- xi 페이지 : '메티오닌' → '메티오닌+시스테인'으로 수정
- 387페이지 : 'Methionine' → 'Methionine+Cysteine'으로 수정
<무기질>
- xi 페이지 : '메티오닌' → '메티오닌+시스테인'으로 수정
- 383페이지 : 'Methionine' → 'Methionine+Cysteine'으로 수정
▶(2차 수정, 2021. 1. 15.)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 210페이지, 210페이지 표 5 : 1-2세 유아의 에너지필요추정량, 수분 필요량 계수 곱한 값 수정
- 219페이지, 표 13 : 수유기 추가 권장에너지 및 계산 값 수정
- xi 요약표, 영문 요약표: 1)번 각주 내용 수정 :
1)임신부 - 2,3 분기별 부가량 -> 1)단백질: 임신부 - 2,3 분기별 부가량,
아미노산: 임신부, 수유부–부가량 아닌 절대필요량
1)Protein: per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 of pregency.
-> 1)Protein: per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 of pregency.
Amino acid: Pregnant women, nursing mother-absolutely necessary, not additional quantities.
- xii 요약표, 140페이지 표 25, 142페이지 표 26, 258페이지 :
페닐알라닌+티로신, 트레오닌, 히스티딘의 임신부, 수유부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값 수정
(※상세한 수정내용은 별첨된 표를 통해 확인 요망)
- xi 요약표, 138페이지 표 23, 142페이지 표 26 : 남자 30-49세의 메티오닌 권장섭취량=1.3 → 메티오닌+시스테인 권장섭취량=1.4
- 257페이지 : Methionine+Cysteine RNI=1.3 → Methionine+Cysteine RNI=1.4
- 140페이지 : ‘2015년과 2020년의 체위 기준치에 변동이 없어 2015년과 동일하게 작성하였다’ → 삭제
<비타민>
- 아미노산 : 국문 요약표, 영문 요약표에 동일 적용
<무기질>
- 아미노산 : 국문 요약표, 영문 요약표에 동일 적용
- 4페이지 본문 6번째 줄 : 여자는 2.5세(10.5-14.6)로 → 여자는 12.5세(10.5-14.6)로
▶(3차 수정, 2021. 1. 29.)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 89페이지 : 식이섬유 부가섭취량 산출시 수유기 에너지 추가요구량 값 수정
- 219페이지 표 13 : 수유부 모유분비량, 수분추가량 수식에서 값 수정
▶(4차 수정, 2021. 11. 4.)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 22페이지 표 11 : 3-5세 남자의 "88.5-61.9x4(세)+1.13x[26.7x17.6(kg)+903x1.054(m)]+20 kcal/일 = 1.476 kcal/일"
→ "88.5-61.9x4(세)+1.13x[26.7x17.6(kg)+903x1.054(m)]+20 kcal/일 = 1.467 kcal/일"로 수정
<비타민>
- 323페이지 표 1 : 영아 후기의 "[1.7 mg/일 x (8.4/5.5)0.75+5 mg/일(20대 평균필요량) x (8.4/62.4)0.75 x (1+0.3)]÷2=1.90 mg/일 ≒ 1.9 mg/일"
→ "[1.7 mg/일 x (8.4/5.5)0.75+5 mg/일(20대 충분섭취량) x (8.4/62.4)0.75 x (1+0.3)]÷2=1.90 mg/일 ≒ 1.9 mg/일"로 수정
- 326페이지 표 3 : "권장섭취량" → "충분섭취량"으로 수정
- 327페이지 표 5 : 임신기의 "평균필요량에 모체 조직과 태아 성장, 에너지이용 증가분 1 mg을 가산
*5 mg(비임신 성인 여성의 평균필요량) + 1 mg=6 mg/일"
→ "평균필요량에 모체 조직과 태아 성장, 에너지이용 증가분 1 mg을 가산
*5 mg(비임신 성인 여성의 충분섭취량) + 1 mg=6 mg/일"로 수정
- 328페이지 표 6 : 아래와 같이 수정
|
권장섭취량 |
충분섭취량 |
| 1일 모유 유즙 분비량 0.78 L에 판토텐산 농도 2.2 mg/L를 적용하여, 모유를 통한 판토텐산 분비량 0.78 L/일 x 2.2 mg/L =1.716 mg/일 ≒ 2.0 mg/일을 가산 *성인 수유부의 충분섭취량 5.0 mg(비수유 충분 필요량)+2.0 mg/일 ≒ 7.0 mg/일 |
1일 모유 유즙 분비량 0.78 L에 판토텐산 농도 2.2 mg/L를 적용하여, 모유를 통한 판토텐산 분비량 0.78 L/일 x 2.2 mg/L =1.716 mg/일 ≒ 2.0 mg/일을 가산 *성인 수유부의 충분섭취량 5.0 mg(비수유 충분섭취량)+2.0 mg/일 ≒ 7.0 mg/일 |
<무기질>
- 7페이지 표 1의 주석 3) : "3)모유+이유식으로부터 공급되는 평균 칼슘섭취량 240 mg/L로 산출"
→ "3)모유로부터 공급되는 평균 칼슘섭취량 240 mg/L로 산출"로 수정
| 서비스 | 수집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회원 가입 및 관리 |
· 회원 가입의사 확인 ·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 회원자격 유지·관리 ·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 각종 고지·통지 · 고충처리 목적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선택] 결혼여부, 관심분야 |
회원 탈퇴 시까지 ※ 단,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 까지 |
| 상품배송 관리 |
· 물품배송 · 서비스 제공 · 계약서·청구서 발송 · 콘텐츠 제공 · 맞춤서비스 제공 · 본인인증 · 요금결제·정산 · 채권추심 |
[필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정보 [선택] 과거 구매내역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주)캠퍼스웹 | 회원가입, 상품배송 및 학술대회 등록 관리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 항목 | 이용·제공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이름, 연락처, 주소 |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학회소식 관련 추가 안내물 발송 | 목적 달성 즉시파기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영양학회(이하 "학회")가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속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 접속한 후 다음 사항을 회원등록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ID, Password,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온라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 9 조 (학회의 의무)
학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 ID와 Password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 ID와 Password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Password의 관리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ID와 Passwor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제 12조 (정보의 제공)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학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저작권, 초상권, 지적소유권 등)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학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학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학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 17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메일)을 통해 학회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학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제 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회원이 필요한 경우 회원 정보 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회원의 개인정보는 가입시점 부터 제 17 조에 의한 탈퇴시점 까지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